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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알아보자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알아보자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한도는 임대보증금의 80%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HF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신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