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한도는 임대보증금의 80%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HF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신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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