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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안챙겨도 될까?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안챙겨도 될까?

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라는 것을 사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 상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에 기준을 둡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말로, 평균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보다 적은 곳을 지칭합니다 이 5명에는 사용자인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영업일 1일 기준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 달 총 근로한 인원을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고, 그 숫자가 5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