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스러운 이직이나, 출산, 육아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이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변경돼도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제도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만큼 강제성을 띄고 있는 연금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하여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연금 제도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
원문 링크 :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