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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조건 소득의 선정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초연금 수급조건 소득의 선정기준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위한 선정기준에 필요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청약저축, 자동차, 예금·적금, 주식, 보험 등을 합한 금액이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등을 합한것을 말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고급자동차와 고급 회원권이 있으면 아예 기초연금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의 인정범위(소득평가액) 기초연금에서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소득평가액은 다음의 나열하는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각각의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 323.2만 원, 단독가구 - 202만 원입니다. 1. 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