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무급휴가로 사용 가능했던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을 수령 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사유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개학 연기,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4.
방학기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금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입니다. .....
원문 링크 :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사유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