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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 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 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을 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진행 절차 노동청에 신고 퇴직금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서를 확인하고 10일 ~ 14일 이내에 노동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뒤,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퇴직금을 안 준 것이 명확하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대질 조사를 진행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