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신청기간 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청년 본인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급시기 22년 11월부터, 다만 최초 지급 시 신청월까지 소급해서 지급.
이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업을 시행하였지만(서울특별시, 평택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이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전국구 사업. 전국에서 다 적용된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일 때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되지 않지만 월세는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보증금의 월 이자.....
원문 링크 : 청년특별월세지원 (22년 8월 22일 부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