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 건, 221억 원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 건, 741억 원 납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강화하고, 2021년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하여 과세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납부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세!
목차 개요 세율 납부방법 납부기간 1. 개요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원문 링크 : 2023년 주민세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