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제도를 바꾸겠다고 2022년 11월 29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특별공급에 새로운 유형이 생기고 추첨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말이죠 공공주택 청약 변화 지금까지의 청약제도는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많이 넣어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첨되더라도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현재 청약제도에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당첨되더라도 자금이 충분하지도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미혼 청년을 위한 선택형 주택과 나눔 형 주택이라는 형태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선택형 주택입니다......
원문 링크 :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