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정리해 보았어요 1년 치를 1월에 미리 연납신청하셔서 할인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누가 언제 낼까 렌트나 리스차는 내가 자동차를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렌트나 리스 업체에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율은 5% p씩 늘어나 차량 연식이 12년이 지나면 최고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는 매년 2번에 걸쳐 냅니다. 1월~6월에 해당하는 상바기분은 6월에, 7월~12월에 해당하는 하반기 분은 12월에 내면 됩니다. .....
원문 링크 :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의 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