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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생깁니다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생깁니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기 전에 은행이 그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오늘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도 오늘 밤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처럼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을 받기까지 최소 하루 정도의 시간은 무조건 빈다는 사실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버리는 겁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기 전이 은행은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세입자도 집이 은행에 저당 잡힌 집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