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 3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그외 1인 가구 33만 원 25만6천 원 20만3천 원 16만4천 원 2인 가구 37만 원 28만 5천 원 22만 6천 원 18만 5천 원 3인 가구 44만 1천 원 34만 천 원 27만 원 22만 2천 원 4인 가구 51만 원 39만 4천 원 31만 3천 원 25만 6천 원 5인 가구 52만 8천 원 40만 7.....
원문 링크 : 청년주거급여 지원 소득이적고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