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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 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계좌이체 잘못 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계좌 이체를 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이 한 번씩 있습니다. 계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인데요. 2023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천만 원 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보낸 사람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다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11 기준, 2022년 12.31까지의 상환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려 돌려받습니다 금융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돈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