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이력이 있다면 의무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dpf가 설치된 경우엔 일반 또는 차령초과(압류폐기) 말소 제도를 통해 기존 차를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원부 조회를 통해 자동차 원부 내역을 확인하고 거기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저당, 압류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때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 앞자리까지 알려주면 차를 사용하면서 부과되었던 모든 미납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원문 링크 : 매연저감장치 폐차 차량은 조기폐차는 불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