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매연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am 6 ~ pm9시까지는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가 지나가도 매연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날이면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규제와 단속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마음 편히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공해 조치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거나 또는 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을 신청해서 운행 가능한 차량을 먼저 폐기하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처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경유차 중에서 테라칸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낱낱.....
원문 링크 : 테라칸 폐차는 역시 조기폐차가 으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