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면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차종, 연식, 엔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먼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행이 가능하면서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하고 외관 파손 없이 관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기 순환이 활발한 계절이나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잠시 멈춘 시기에는 깨끗한 대기질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