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이유로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을 오랫동안 장기 체납하게 되면 자동차 원부에 압류가 등록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신차를 구매할 때 전체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기 어렵기에 캐피탈을 통해 저당을 잡히고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로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고장, 번호판 영치 등의 이유로 폐차해야 할 상황이 찾아오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폐차를 진행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한 수나 한도를 넘음 말소 : 기록을 완전히 없애 .....
원문 링크 : 압류 폐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