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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퇴직연금 DB형vsDC형 비교 및 퇴직소득세 알아보기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DB형vsDC형 비교 및 퇴직소득세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다닌다. 그만두면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하면서 퇴직금을 떠올리게 된다. 나 역시 그렇다.

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설정)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한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수할 수 없다.

(민사청구는 가능하다.)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