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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23년 6월 기준 개정된 종합부동산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2023년 6월 기준 개정된 종합부동산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