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강아지랑 자동차 탈때 이렇게 하면 범칙금 (feat. 강아지 카시트)

 강아지랑 자동차 탈때 이렇게 하면 범칙금 (feat. 강아지 카시트)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서 가까운 곳을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강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탈 때 잘못하면 범칙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했을때 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할 수도 있고,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이 다릅니다.

-승합자동차 : 5만 원 -승용자동차 : 4만 원 -이륜자동차 : 3만 원 -자전거 : 2만 원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저를 탈 때도 강아지를 안고 타면 범칙금을 내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강아지를 차에 태울경우 안전장치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