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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반려동물 탑승 규정 강화. 내용정리

 부산 시내버스 반려동물 탑승 규정 강화. 내용정리

부산시는 앞으로 시내버스에 반려동물을 태우려면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며,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약관은 오는 10월 6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시내버스 탑승 시 전용 이동장(상자, 가방 등)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되어 있다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승객들에게는 이동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또한,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의 반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5세 이하의 소아는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