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소유자의 권리 강화 동물병원에서의 진료와 검안 부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는 해당 정보를 수의사나 병원 종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진료부·검안부 열람의 특징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세분화된 열람 및 사본 발급 전제 조건의 설정입니다. 동물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나 검안부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제한 수의사나 동물병원 종사자는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
원문 링크 : 강아지 의료사고 대처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