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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의료사고 대처 쉬워진다.

 강아지 의료사고 대처 쉬워진다.

동물 소유자의 권리 강화 동물병원에서의 진료와 검안 부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는 해당 정보를 수의사나 병원 종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진료부·검안부 열람의 특징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세분화된 열람 및 사본 발급 전제 조건의 설정입니다. 동물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나 검안부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제한 수의사나 동물병원 종사자는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