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조건 및 신청 방법(한시적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소득 조건 및 신청 방법(한시적 특별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1년 동안 주택 임대료를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과 지원대상 조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제도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이어야 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본인 명의의 집이 있거나 부모나 형제의 집에 임차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되고 최근 3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과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요건은 부모와 본인의 가구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의 소득도 60% 이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의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