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가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거나 또는 길을 걷다 보면 인도 위에 주차하는 분들 이제 1분만 세워 두어도 모두 불법주정차 대상으로 집중단속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심각한 정도만 아니면 넘어갔지만 8월부터 차가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쳐도 또는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이나 편의점 다녀와도 1분이 넘으면 바로 단속됩니다. 만약 운 좋게 경찰 단속을 피했다더라도 어느날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인데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사용해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
원문 링크 : 인도 위 차량 과태료 폭탄 [불법주정차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