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서 불법스팸문자로 과태료를 낼 것 같다고 했다. 이용자가 A사 회원가입을 하면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마케팅 수신동의를 선택했고, A사에서 광고 문자를 보냈다.
이후 A사 홈페이지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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