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1 가구 당 출산율이 1명 이하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혼을 장려하여 육아에 필요한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신설하여 22년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에게 35만 원 ~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부터는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증액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부터 바로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할 테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어린이집 이용 만 0세(0개월 ~ 11개월) 70만 원 51.4만 원(바우처) 18.6만 원(현금) 만 1.....
원문 링크 :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