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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직원 징역 35년 확정

 오스템 직원 징역 35년 확정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삿돈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무 팀장에게 법원은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제사범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횡령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 수익은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51억 8,797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 모 씨에게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