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곧 다가오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은 제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만큼 공략적으로 지출하면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에 대해서 포스팅 예정이니 사회 초년생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자격 요건 무주택인 세대주(작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인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원천징수액 기준) 1년 내내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 납부분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주택청약 통장을 발급받으신 분들 중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해당 연도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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