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을 도시가스 사업자가 관리할 때 관련 법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있는 내용이며, 도시가스 배관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해석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조치 굴착공사 현장 위치 표시 및 도시가스 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 사실의 통지 1. 도시가스 사업자는 굴착공 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 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굴착공사 개시 예정일시가 포함된 결정사항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는 공동으로 표시할 것 매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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