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지하철도, 지하로 깊이 굴착하여 교통, 편의 시설을 만들 때 필수로 작성하여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해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주관적인 기준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공사(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작업자 이행 사항 규칙 제53조에 따른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배관의 수직, 수평 변위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를 확인할 것 계절 온도 변화에 따라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해짐을 수정하고 가설구조물의 변형 유무를 확인할 것 도시가스배관 주위에서는 중장비의 배치 및 작업을 제한할 것 굴착공사로 노출된 도시가스배관과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 범위 안의 도시가스 배관은 일일 안전점검을 .....
원문 링크 : 도시가스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