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정압기를 신규로 설치 시 가스 누출에 의한 피해 저감 하는 설비의 기준과 기타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대설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으로 법령을 해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저감설비기준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1. 가스차단장치 외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로 가스 공급을 지상으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 : 만약 가스 사고 발생 및 밸브를 차단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구, 출구는 가스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인 경우에는 정압기실 외부에서 50m 이내에 밸브를 설치하여 비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