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
원문 링크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의소집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