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6호,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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