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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유류세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유류세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비싼 기름값 유류세 무엇인가?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dailybits.tistory.com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