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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뽀개기

 2024년 연말정산 뽀개기

한 해가 지나면 정부는 우리 사이의 한 해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세금을 덜 내고, 덜 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연말에 세금을 정산 합니다. 즉.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연말에 다시 정산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걷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대상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 인데요,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장인 이면 내는 근로소득세 에 대해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라는데, 정확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급여근로자가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 연말정산 대상 [휴직자] -> 연말정산 대상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