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창업 후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방법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º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º 영업신고의 절차 신고서 제출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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