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대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 가스라이팅해 3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착취한 A 씨(여성, 41세)와 A 씨의 남편 B 씨(41세), 피해 여성의 남편 C 씨(37세)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범행을 도왔던 B 씨의 직장 후배 1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인 D 씨를 상대로 2,500회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50억 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만행은 경찰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졌는데, 성매매 강요와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인 D 씨가 잠적하자 은신처를 찾아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D 씨를 도.....
원문 링크 : 감금 후 2500번 성매매 시킨 전 직장동료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