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0일 몇일 전 전세권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가.. 현재는 몸테크 한다고 반지하방에 쳐박혀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정기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쓰고 임차인으로 생활을 했더랬다.
월급쟁이로 언제 짤릴 지도 모르는 직장에 전세 대출을 받는 것조차도 사실 부담이 되던 시절 (그렇다고 지금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도 않지만..) 아무튼..
사실 그땐 중개사가 안내해주는 근저당권이니, 전세자금 받아서 근저당 없앤다는 얘기는 크게 와닿지도 않았다. 심드렁하니 그러던가 말던가 하는 정도의 지식 수준... 1년쯤 전부터..
어느정도 부동산이나 셀프소송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지인관련 간단한 전자소송 처리도 하면서 정말 주변에서 내가 제일 세상 돌아가는 것과 동떨어져 살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원문 링크 : 임대차 계약 시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