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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제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제정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칭하겠습니다)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이하 '원격감시제어 고시'라고 칭하겠습니다)를 제정(2023.1.31.)하고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하여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