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6월 1일 시행) -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등교중지기간은 출석인정결석) - - 자기진단 앱 운영 중단(학생 확진 현황은 나이스를 통해 파악) - 6월 1일(목)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학교에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
원문 링크 :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제10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