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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및 공익활동

공익활동 : 노인의 사회 참여와 공익증진사업의 의의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며 지역사회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참여 대상당해 연도에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 가능2021년 참여제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단,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그 외 신청 제외자에 해당 여부는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사업 내용활동 유형: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