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1. 총 급여액 제한연말정산 시에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가 30만원인 경우1년에 36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중 15%인 54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라면 61만 2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월세가 50만원인 경우1년에 60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중 15%인 90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라면 10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무주택 세대주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원 중 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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