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의 인정 기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주로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3,4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정리피부양자의 정의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부양요건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른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