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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등록방법, 재산 및 소득기준 정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등록방법, 재산 및 소득기준 정리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주로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3,4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정리피부양자의 정의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부양요건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른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