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지급금액도 상향 2023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상향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모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23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08.14 - [정보] -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반기신청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반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제공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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