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와 주거생활 개선의 목적목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지원 내용: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한 주거 제공 수급자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개선을 위한 지원책으로,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과 무관하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근로능력, 성별, 연령 무관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가구 및 개인단위 보장 가능 주거급여 대상 및 제외 대상의 세부 기준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단위로 원칙적으로 지원되나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