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환급금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심사 결과 납부가 과다하게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된 비용에서 그 과다한 부분을 차감하고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환급된 금액은 7일 이내 송금되며, 신청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년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처음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은행 변경 시 해당 지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와 상계될 수 있으며,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국민비서 알림신청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네이버에서 국민 건강 보험공단으로 부터 알림이 떴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신청 하라고 해서 몇 번에 클릭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었어요.신청 과정.....
원문 링크 :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간편하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