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서투르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빠릿빠릿하게 대응이 힘드신 노인분들은 아직 주정차 표지판이나 제도를 모르시거나 예전 법률로 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7월 1일부터 주정차제도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알아보고 잘 지켜야겠습니다.
절대주차금지지역 6곳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도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전국적으로 통일)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신고기준 1분으로 통일)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태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자!!!!!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5만 원 승용차 등: 4만 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9만 원 승용차 등: 8만 원 어.....
원문 링크 : 7월 1일부터 바뀌는 불법 주정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