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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바뀌는 불법 주정차 제도

 7월 1일부터 바뀌는  불법 주정차 제도

운전이 서투르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빠릿빠릿하게 대응이 힘드신 노인분들은 아직 주정차 표지판이나 제도를 모르시거나 예전 법률로 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7월 1일부터 주정차제도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알아보고 잘 지켜야겠습니다.

절대주차금지지역 6곳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도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전국적으로 통일)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신고기준 1분으로 통일)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태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자!!!!!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5만 원 승용차 등: 4만 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9만 원 승용차 등: 8만 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