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6억 원이 넘는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10억 6천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자식에게 직거래로 저가양도 해서 그렇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직거래라는 건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만나서 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이럴 땐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양도세, 증여세 주택시장이 불황인 시기에는 싼 가격에 남한테 파느니 이 금액보다 수억 원 더 낮은 가격으로 가족 간 매매거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변동을 하기 때문에 싸게 팔 수는 있습니다만 가족 간에 거래인 경우에는 세법에서 일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양도세와 증여세 이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범위가.....
원문 링크 :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양도세와 증여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