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 놀자 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