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을 뉴스나 매체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안 내고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될까요?
해지 환급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해지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란?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자는 의무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4.5%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4.5% 반반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안 내고 해지 가능?
대한민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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